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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20노351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5410의 제2, 3 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제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①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2019의 죄, 2019고단5374의 제1 죄와 제2 원심판결의 제1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②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3684의 죄, 2019고단5374의 제2 죄, 2019고단5410의 제1 죄, 2020고단590의 죄와 제2 원심판결의 판시 제2, 3 죄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① 부분과 ②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어서, 제1 원심판결 중 위 각 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5410의 제2, 3 죄 부분) 당심에 이르러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5410의 제2, 3 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모두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5410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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