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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19노893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1580의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1580의 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1580의 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1580의 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1544의 죄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확정된 특수상해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부분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1580의 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1544의 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판시 2019고단1544의 죄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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