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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277 판결
[공문서변조(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동행사(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판시사항

농지관리기금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농어촌진흥공사가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농지관리기금관리자 명의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발송한 농지조성비납입고지서가 형법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에 있는 판시 토지부분이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그 지구내의 편입지주들이 청도온천개발조합을 구성하고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어촌진흥공사(이하 공사라고만 한다)가 위 온천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를 판시 금액으로 감액하여 고지하자 그 납입고지서의 고지금액을 마음대로 고쳐 위 조합에 고지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청도온천관광지조성계획승인공문을 전자복사하여 당초의 판시 농지조성비 금액란을 칼로 오려낸 후 공사가 발송한 농지기금관리자 명의의 납입고지서의 판시 농지조성비금액란 위에 붙이고 이를 다시 전자복사하는 방법으로 농지기금관리자 명의의 농지조성비납입고지서 1매를 변조한 뒤 위 청도온천개발조합의 업무담당자에게 위 고지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달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지관리기금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이 사건 대체농지조성비와 같은 농지관리기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일종의 정부투자기관이고 그 임원 및 직원 중 일부가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있을 뿐이므로 공사가 국가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직원이 당연히 공무원으로 의제되거나 그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공사가 공무소가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납입고지서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변조하고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농지관리기금법 제27조 , 제28조 에 의하면 정부는 농지조성사업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고만 한다)을 설치운용하고 그 재원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는 농지조성납입금 등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기금의 운용·관리업무는 농림수산부장관의 관장 사항이지만 농림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은 농림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와 법 제28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공사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 제2항 은 농림수산부장관은 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의 허가 등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금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사 ( 기금관리자 라고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기금관리자가 위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할 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농림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하는데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간부중에서 기금출납담당본부장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 각 임명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기금출납담당본부장은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은 농지조성비의 징수 및 관리업무는 국가의 사무이고 이를 수행하는 관계가 있어서 공사의 기금출납담당본부장과 기금출납원은 공무원이며 공사는 공무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사가 위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농지관리기금관리자 명의로 작성하여 청도군수에게 발송한 이 사건 납입고지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납입고지서가 공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를 변조하고 행사한 것이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공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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