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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4 2018구단5289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 5.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B 정당 당원이자 위 정당의 마을 대표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2011. 2.경 마을에 나타난 C 파키스탄 내 C 세력으로는 여러 무장 단체들이 존재한다.

그 중 여러 무장 단체들이 연합한 형태의 가장 큰 C 조직은 ‘D(D)’이다.

원고가 지칭하는 ‘C’이 어떤 단체를 가리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으나, 이하에서는 파키스탄 내에서 활동하는 C 세력 전체를 통틀어 일컫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조직원 약 20명에게 납치되어 심한 폭행을 당하였는데, 당시 C 조직원들은 원고에게 C에 반하는 말을 하고 다니지 말 것과 마을 사람들을 C에 가입시키는 데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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