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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64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2고단4571]의 제2항(2012. 3.경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관리권한이 있다고 믿고, 고장난 아파트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수리하면서 비밀번호를 바꾼 것일 뿐,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만 한다)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나아가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데에 정당한 이유도 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2고단4571]의 제3의 나.

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피고인들이 점유하였다는 이 사건 아파트 102동 302호에 대하여는 퇴거요

구를 받은 사실도 없고, 피고인들은 L로부터 위 102동 302호를 점유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위 102동 302호에는 피고인 A만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였을 뿐,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를 공동으로 점유하지 않았다. 가사 피고인들에게 위 102동 302호에 대한 점유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C : 징역 10월, 피고인 F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AB에게 아파트 30세대의 선(先)임대를 가능하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1억 8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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