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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17768
분묘굴이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1. 전남 장흥군 E 임야 61,686㎡(이후 분할, 등록전환을 거쳐 ‘원고 소유 토지’로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2. 3.경 E 임야 61,686㎡ 중 4,958㎡를 F 임야 4,958㎡로 분할하고, 2011. 9. 28. 피고들, G, H에게 위와 같이 분할한 F 임야 4,958㎡(같은 날 I 전 4,939㎡로 등록전환되었는데, 이를 ‘피고들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9.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부부인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 직후 피고들 소유 토지에 피고 C의 부모 합장묘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들은 풍수지리적인 이유로 2012. 4. 8.경부터 별지 도면과 같이 피고들 소유 토지 및 이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에 위 합장묘를 이장하여 설치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 연 11,410원, 2014. 4. 1.부터 연 11,700원(= 468,000원 × 2.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1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J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측량감정보완촉탁결과 및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의 부모 합장묘지로서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합장묘지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11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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