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17 2014고단1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04』

1. 사기 피고인은 C과 사회에서 만나서 알게 된 선ㆍ후배 사이이고, C, D, E, F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D은 2012. 5.경 미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 내는 수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결심하고, 그 무렵 C, F, E 및 피고인에게 범행가담을 제의하였고, 피고인과 C, F, E는 이에 응하여, D은 전체적인 범행계획 수립, 역할지정, 범죄수익의 분배, 사고에 이용할 차량 등 준비물의 확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C은 D에게 범행준비 및 실행 시 필요한 교통편을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을 인출하고, D이 공범들에게 범행계획을 설명함에 있어 옆에서 호응하는 방법으로 D을 보조하고, 피고인과 E, F은 각자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다음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 C, E, F은 2012. 6. 1.까지 보험가입 및 차량준비 등의 준비를 마치고, 2012. 6. 2. 10:20경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G 베르나 승용차에 E와 F을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미리 물색해 둔 도로 우측 전신주를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인 더케이 손해보험 회사 등에 마치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한 후, 2012. 7. 10.경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C, E, F은 피해자인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