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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49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22:15경 인천 부평구 B맨션 2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맨션 지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 C(37세)이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D 차량을 주차한 일로 격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 주변에 떨어져 있던 타일 조각을 피해차량의 전면유리에 집어 던지고, 차량 주위를 돌며 보닛, 조수석 앞 문짝 및 휀더, 뒷 문짝을 타일 조각으로 긁고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견적 1,293,853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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