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297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7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9. 20:00경 광주 북구 B소재 C 부근 도로에서 낚시채비를 하고 있는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없이 욕을 하고 시비를 걸다 피해자가 도망하자 피해자를 찾아다니다

저수지 옆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3846』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1. 06:5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가게에서, 위 가게에 손님으로 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걸어 당기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문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73』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내용)

1. 피해자 D 얼굴, 현장, 피해차량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판시 사이드미러가 부서진 것에 불과하며, 고의로 이를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스타렉스 차량 측면 뿐만 아니라 손괴된 사이드미러의 후면에도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 흔적이 남아있는 점, 목격자나 피해자 모두 현장에서 발로 차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일치되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