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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112641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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