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489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