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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489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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