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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43721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한국토 지주택공사는 2015. 2. 24.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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