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태백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지역 지인인 피해자 E, 피해자 F 및 그 무렵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 G, 피해자 H이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G의 사업장인 D 휴게실에서 카드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먹기 내기 할 게 아니라 아가씨 집도 가고 하려면 한 명당 100만 원씩 맞춰서 판돈을 걸어 놓고 하자.”라고 도박을 할 것을 제의한 다음, 마치 피해자들과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박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2015. 1. 중순경 미리 인터넷으로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목카드(육안으로는 정상적인 카드처럼 보이나 특수렌즈를 끼면 카드 뒷면에 해당 카드의 패가 표시되는 카드)와 위 목카드를 읽을 수 있는 특수렌즈를 준비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24.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D 휴게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F과 함께, 마치 참가자들에게 카드 4매를 나눠 준 후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꾸고 매회 바꿀 때마다 베팅을 한 후 카드 모양이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위와 같이 목카드와 특수렌즈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카드패를 미리 알고 피고인이 이길 수 있을 때만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1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700만 원을 각 획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5. 14: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H, 피해자 E, 피해자 G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700만 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