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산시 C 전 912㎡와 D 전 1,3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60,3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매매대금 중 계약금 16,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144,300,000원은 2015. 10. 26. 지불하기로 정하였고, 매도인인 원고는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9.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60,300,000원으로 하여 E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150,300,000만 원은 2015. 11. 2. 지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3. 피고 앞으로 2015. 9.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같은 날 E 앞으로 2015.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92,000,000원의 F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5. 11.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원리금 51,774,738원이 변제되어 2015. 11. 3. 말소되었다.
마. 원고는 2018. 1. 29.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7느단1012호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았고, H가 그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160,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