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강릉시 C 구거 46㎡에...
이유
1. 소유권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강릉시 C 구거 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피고 B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때, 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때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는 피고 B가 사정받은 토지로서 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원고가 2017. 9. 13.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D 외 23필지 위에 아파트 416세대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 위하여 E신문과 F일보에 2018. 1. 12.과 같은 달 15. 토지소유자 소재확인 공고를 한 뒤 2018. 8.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감정평가업자 2명이 평가한 금액(10,442,000원과 10,764,000원)을 산술평균한 10,603,000원을 법원에 공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주택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2018. 2. 16.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었고, 늦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