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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27 2013고단56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의 토목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25. 평택시 이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이 대표로 있는 F 설계소장 G에게 “회사 운영자금 130,000,000원을 차용해 주면 2011. 2. 29.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그 전에라도 H에서 토목공사 업체로 선정이 되면 소개비를 받기로 하였으니 그 금액으로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차용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H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불투명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별다른 변제 계획도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달받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6. 피고인의 계좌로 1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130,000,000원의 차용금은 피해자와의 용역계약 이행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이는 피해자의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피해자가 지출할 비용인데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에게 2억 원의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했음에도 위 금액에 대하여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면서, 그 대신 시공업체를 소개시켜 주되 그로 인해 시공계약이 체결되면 피고인이 받을 선급금이나 사례금으로 변제하라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이후 피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시공계약이 해지되어 선급금이나 사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거나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므로, 위 차용당시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며, 그 당시 변제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용역계약서 각 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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