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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82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의 토목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25. 평택시 이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이 대표로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설계소장 G에게 “회사 운영자금 130,000,000원을 차용해 주면 2011. 2. 29.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그 전에라도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에서 토목공사 업체로 선정이 되면 소개비를 받기로 하였으니 그 금액으로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차용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H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불투명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별다른 변제 계획도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달받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6. 피고인의 계좌로 1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F를 운영하는 E(이하 ‘고소인’이라 한다

)은 2010. 2. 18. 삼성테스코 주식회사(이하 ‘삼성테스코’라고 한다

)와 사이에, 고소인이 평택시 J 지상에 홈플러스(이하 ‘이 사건 홈플러스’라고 한다

를 건축하기 위한 인허가 및 토지거래허가 업무 등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고, 그 용역대금은 1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고소인은 201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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