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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21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변제능력도 있었으며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더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 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 1 항 관련하여 가 등기 비용으로 사용한 돈이 860만 원이고 나머지 640만 원은 피해자에게 임의로 사용할 것임을 고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것이다( 검찰에서는 500만 원은 가등기 비용으로 사용하고 1,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명목별 사용금액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하였다, 증거기록 153 쪽). 2) 피고인은 자신의 종전 진술과 상반되는 증거가 나오면 그에 맞추어 그때 그때 진술을 변경하였다( 증거기록 154 쪽). 3)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채무 불이 행자로 등재되어 있고 은행권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스스로 대표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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