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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2709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8. 22:06~22:14경 부산발 수서행 SRT B열차 7호차와 8호차 사이 통로 및 7호차 객실 안(지제역 출발 직후 동탄역 도착 전)에서 위 열차 객실장인 피해자 C이 검표과정에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개새끼”, “씨발놈아”, “다 죽여버릴거다”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고 머리와 배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8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원증 사본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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