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나645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9. 20.까지 피고에게 합계 3,35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3,350만 원을 2005. 12. 31.까지 변제하되 매월 17.9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의 반환 또는 약정금의 지급으로 3,3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2 중 원고가 피고의 작성명의부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피고의 이름은 “B”이나 “D”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원고는 원고, 원고의 배우자 E, 피고, 피고의 배우자였던 망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C에게 피고의 이름을 확인하여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3,35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