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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146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모(母)인 C에게 ① 2007. 4. 17.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기는 2009. 12.경으로 정하여, ② 2007. 8. 28.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기는 2008. 6.경으로 정하여, ③ 2009. 7. 28. 3,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0. 5. 30.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2, 3호증 중 피고 명의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차용금의 이자는 연 24%이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1(내용증명)의 기재는 원고가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그 내용을 선뜻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갑 제2호증(차용증, 갑 제1호증의 2와 같음), 갑 제3호증(차용증, 갑 제1호증의 3과 같음)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을 피고가 스스로 작성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차용증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은 그 필적이 피고 본인의 필적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보건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차용증의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해 날인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위 인영은 피고가 그 인장을 날인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제3자가 피고로부터 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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