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나1222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여금 청구 및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1) 피고는 2001. 12. 8. 원고(개명 전 이름 : C) 및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1가소312058호로 ‘피고가 1992. 12. 31. 원고에게 3,6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원고가 D에게 위 3,600,000원을 빌려준 것이므로, 원고와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12. 3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12. 10. 원고 및 D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D에게 2001. 12. 21., 원고에게 2001. 12. 22. 각 송달되었는데, 피고와 D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02. 1. 5. D에 대하여, 2002. 1.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각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D을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 및 조정성립 1 피고는 2001. 12. 6.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1가소312027호로 ‘피고가 1992. 5. 16. D에게 2,500,000원을 이자 월 7%, 변제기 1992.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면서, D은 피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12. 3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12. 13. D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조 정 조 항

1. D은 피고에게 2003. 8. 15.까지 3,000,000원, 2003. 12. 31.까지 3,000,000원을 각 지급하되, 그 지급을 각 연체할 경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