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20 2017고단1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3. 16:13 경 구미시 선산읍 삼성 세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16:1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3 차선의 도로를 선산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도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도로 중앙선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 횡단 금지 펜스를 충격하여 대구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위 무단 횡단 금지 펜스를 수리 비 2,8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