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4. 6. 02:20 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사 동로 70 상 모 중학교 앞 도로를 보성 1차 아파트 쪽에서 화성 파크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 횡단 금지 펜스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무단 횡단 금지 펜스 수리비 1,923,22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6. 02:20 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간이 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모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