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183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2. 20:2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점원으로 있는 D 편의점에서 처인 E이 피해자에게 던힐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그 담배가 없다”고 답하자 담배값 인상 등을 이유로 담배를 주지 않는 것으로 의심하며 “담배가 진짜 없느냐”며 따진 것으로 인해 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편의점 밖에서 보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고인을 뿌리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위 일로 112신고를 하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2014. 12. 22. 20:30경 D 편의점에서 업주가 마누라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심한 욕설을 하여 화가 나 뭐라고 하자 멱살을 잡아 서로 멱살을 잡고 3~4회 정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경찰관에게 멱살을 잡혀 상처가 생긴 부위라고 주장하며 목덜미 부분 사진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