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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0 2012노278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F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1) 경사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라면 당시 피고인에게 정식 고소 등의 절차를 안내해야 했을 것이나 이에 이르지 않고 단지 폭행경위에 대해 설명만 한 것이므로 이러한 E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그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경장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이 위 E과 시비하던 중 E을 밀친 행위는 위와 같이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는 것이고, 시비의 장소가 피고인의 집 앞이어서 피고인에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보기 어려워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장 F를 밀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경합범가중을 누락한 잘못을 범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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