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4 2018가단572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4. 2. 2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버지인데, C는 ‘D’이라는 상호로 섬유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편직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4. 2.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고 2004. 2. 27.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8. 1. 1.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용 증 서 일금 100,000,000원정 위 원금을 금일 귀하로부터 확실히 차용 영수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함

1. 원금의 변제기한은 2008. 12. 30.로 정함

2. 이식은 0.1%로 정하여 매월 말일까지 지불함 2008. 1. 1. 채무자 A 연대보증인 C 채권자 B

라. 원고는 2012. 2. 8. 피고에게 20,046,700원을 변제하였는데, 그 후에는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2. 8. 피고에게 20,046,700원을 변제함으로써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금전거래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도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