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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56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각 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38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정수기 등을 임차할 것처럼 계획적, 조직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개월에 걸쳐 약 9,200만 원 상당의 정수기를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다른 공범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만 할 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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