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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고객에게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가 지시하는 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소위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카드사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3.2%의 금리로 최대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E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940만 원을 준비해서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4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2020. 4. 8. 15: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정문 앞길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E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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