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6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산업용 윤활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윤활유 등 도소매업을 하는 상인이다[다만, 피고는 2015. 6.까지는 피고의 아내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5. 7.부터는 피고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다
]. 2) 원고는 2015. 7. 1.부터 2016. 3. 3.까지 피고에게 별지 3 기재 표와 같이 합계 55,764,5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한다)의 산업용 윤활유 등을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55,76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9.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 이후에는 위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종전의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1)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55,764,500원 중 4,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5. 9. 30.부터 2017. 8. 2.까지 별지 4 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