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64,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용 안전밸브를 제조, 판매하는 원고는 2015. 2. 16.경 피고로부터 산업용 안전밸브 상품을 대금 미화 20,520 달러로 하여 제조, 공급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고, 이를 2015. 5. 1. 납품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위 대금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 중 22,764,8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764,888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인 2015.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1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