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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9.23 2016고단12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에 단기 6월을, 2003. 12.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6.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9.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0.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12.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4. 9. 5. 10:00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습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9. 5. 10:00 경 피해자 D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5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0,542,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K, L, M, D, N, O, P, Q의 각 진술서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족 흔적 감정서, 감정서 내사보고( 이웃 주민 R의 진술 청취), 내사보고( 범죄 분석), 내사보고 (S 주민들 상대 목격자 탐문 관련), 내사보고( 용의차량 특정), 내사보고( 차적 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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