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16. 육군에 입대하여 2002. 11. 30. 하사로 임관하여 복무하였는데, 2007. 6. 18. 원고가 군 공무수행 중 생긴 여러 사고로 인하여 ‘삼각섬유연골 복합체(TFCC) 술후 상태(Injury),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 탈출증, 좌우측 족관절 불안정성, 기면병, 좌우측 고막파열, 우측 슬관절 내장증, 좌우 시신경’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15. 원고의 신청 상이 중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술후 상태, 양측 이명 및 고막천공,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치아파절(#11, #21, #22)’부분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수핵탈출증, 족관절 불안정성, 기면병, 슬관절 내장증, 좌우 시신경’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서울보훈병원에서 위 공상으로 인정받은 부분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지만 2008. 5. 29. 등급미달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3. 23. 다시 피고에게, ‘기면병, 허리, 목, 발목, 무릎’에 대하여도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술후 상태, 치아파절, 허리, 목, 무릎, 발목, 양측 이명 및 고막천공,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기면병’(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어서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이하 가지번호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