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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나2030317
차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0. 10. 14. 소외 조합과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2. 6. 소외 조합에 대하여는 패소 판결을,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114,696,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4671, 2011가합54933(병합) 사건 이에 대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가 항소하였고, 2015. 9. 16. 피고의 소외 조합과 소외 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27604, 2013나27611(병합) 사건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4. 28.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6다4198, 2016다4204(병합 사건 피고는 2011. 8. 10. 원고를 상대로 소외 회사와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친다는 등이 주장을 하면서 114,696,000원의 분양대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1. 5.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2945 사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3. 5. 20. 주식회사 대우건설을 상대로 114,696,000원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0. 23.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8133 사건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2016. 5. 12.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9. 8.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와 201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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