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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6노7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5. 9. 30. 집에 있다가 영장 없이 대문을 열고 들어와 집을 수색한 수사관에 의해 체포당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출석요구 등의 절차를 거쳐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영장 없이 피고인의 집을 수색한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이 기재된 확인 서도 작성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불법 체포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20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긴급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며, 긴급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 체포가 위법한 체포로 평가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 2834 판결 참조). 또 한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또는 “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을 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216조 제 1 항).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수원지방 검찰청 소속 수사관은 2015. 9. 28. 경 피고인이 수원시 장안구 I, 2 층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상태에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은 사실, 수사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관들은 2015. 9. 30. 11:00 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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