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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09 2014고합3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01: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집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저기요.’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부근에 있는 정자로 이끌고 가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귀 부위를 빨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19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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