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9. 9. 03: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17세)와 함께 있던 중,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 녹취록
4.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잠깐 사귀기도 하였던 피해자에 대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3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