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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8 2015고합139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04:3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단지 부근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여, 1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수차례 키스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여러 차례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갓 성년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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