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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4 2015고합2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03: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방에서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으로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물어본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오빠 무섭게 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감정결과회신 추송자료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32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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