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2,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5. 7. 1.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기간 2015. 8. 1.부터 2018. 7. 30.까지, 월 차임 4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서 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차임의 1.5%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가 임대료를 3개월 연체시 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또한 위 임대차계약이 계약만료 또는 중도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피고는 그 비용으로 시설한 모든 구조물 일체를 철거하는 등 원상복구한 다음 인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는 2015. 8.부터 2016. 2.까지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차임 중 일부인 385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해오더니 2016. 3.부터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6. 5.까지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③ 한편 3기 이상 차임의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원고의 해지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8. 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6. 8. 3.경에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에 의한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하고, 2015. 8.부터 2016. 12.까지의 미지급 차임과 연체료 합계 4,750만 원(2015. 8.부터 2016. 2.까지 미납차임 매월 50만 원씩 2016. 3.부터 2016. 12.까지 미납차임 매월 44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8,000만 원의 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보증금 8,000만 원에서 미지급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