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5. 02:20경 서울 강남구 C 번지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이면도로를 교차로 쪽에서 E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들이 진행하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 등 차량의 진행방향을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