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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02 2019고단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9』 피고인은 2019. 1. 1. 01:40경 영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24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눈 깔아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밟고, 피고인의 일행인 E(같은 날 기소유예)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79』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9. 5.경까지 F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인데, 피해자 G(24세)이 위 F과 연락을 하고 지냄에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숨겨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25. 04:20경 영주시 H에 있는 ‘I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I식당 주차장으로 나오라. 안 나오면 가게에 찾아가서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I식당 주차장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J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과 시민운동장을 거쳐 I식당 뒤편 주차장으로 다시 이동하는 동안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가량, 칼날 길이 20cm 가량)로 피고인의 배와 허벅지를 수회 긋는 방법으로 자해하면서 ‘나도 형 이렇게 겁 주는 게 싫어 형은 뒤통수 친 거야.’, ‘신고 해도 돼 이거 다 공갈협박 드가도 돼 봐보고.’, ‘시트 젖어 보라니까 보는 게 벌이라니까 보는 게 벌이야 시발 보는 게 벌이라고.’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였고,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피해자의 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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