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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4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5. 18:5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앞 길에서, 카메라 렌즈 부분만 밖으로 드러나도록 천 재질의 케이스에 미리 구멍을 낸 다음 그 케이스 안에 디지털 카메라를 집어넣어 보이지 않게 한 후 위 디지털 카메라를 소지한 채 위 강남역 부근을 걸어가고 있던 검은색 비대칭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5. 19:00경 위 강남역 앞 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강남역 부근을 걸어가고 있던 베이지색 카디건과 쇼트 팬츠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5. 19:00경 위 강남역 앞 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강남역 부근을 걸어가고 있던 베이지색 정장 차림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5. 19:15경 위 강남역 앞 길 및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피고인 촬영 동영상의 캡쳐 사진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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