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5. 18:5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앞 길에서, 카메라 렌즈 부분만 밖으로 드러나도록 천 재질의 케이스에 미리 구멍을 낸 다음 그 케이스 안에 디지털 카메라를 집어넣어 보이지 않게 한 후 위 디지털 카메라를 소지한 채 위 강남역 부근을 걸어가고 있던 검은색 비대칭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5. 19:00경 위 강남역 앞 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강남역 부근을 걸어가고 있던 베이지색 카디건과 쇼트 팬츠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5. 19:00경 위 강남역 앞 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강남역 부근을 걸어가고 있던 베이지색 정장 차림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5. 19:15경 위 강남역 앞 길 및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피고인 촬영 동영상의 캡쳐 사진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