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가) 유권대리 주장 원고의 대리인 C은 2016. 5.경 D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다.
피고는 C에게 피고가 D에게 충북 증평군 E 외 4필지 지상 F병원 신축공사(이하 병원을 ‘이 사건 병원’이라 하고,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와 D은 원고 대리인인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종합건설사를 참여시켜 은행으로부터 공사비를 대출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D에게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를 소개시켜 주고, C은 2015. 8. 30. 원고를 대리하여 G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G가 대출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15. 10. 28. 피고를 대리한 D과 이 사건 병원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5. 9.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철근, 콘크리트 등 자재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2015. 12. 말경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2017. 2.경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7. 2.경 묵시적 합의해제되었다. 가사 묵시적 합의해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계약 제3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4조 제2항 제34조(발주자의 계약해제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수급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35조(수급인의 계약해제 등) ① 을(원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