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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2.29 2016허2898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 구분 제41류의 게임센터제공업, 오락설비공급업, 레크레이션시설제공업, 전자오락실 경영업, 어린이 놀이터 경영업, 놀이방 운영업(완구를 구비해 놓고 지불된 시간만큼 완구를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놀이방 체인점운영업(완구를 구비해 놓고 지불된 시간만큼 완구를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장난감대여업, 교구대여업, 도서대출업, 운동시설제공업, 유치원경영업, 교육정보제공업, 교육지도업, 스포츠시설운영업, 레고방서비스업(레고를 구비해 놓고 비용을 지불하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1호증) 1) 원고는 2014. 11. 27.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서비스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3047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3. 24. 피고가 제출한 전단지의 촬영 사진과 관련 거래명세표 및 은행 송금내역 등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인 2013. 9. 30.경 국내에서 그 지정서비스업에 정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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