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1. 5. 0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343의 108 소재 주택 앞 도로를 의정부 경찰서 방면에서 벌말공원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측정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공식)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