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23:1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산202-6번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우측 견관절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에 수리비 6,119,27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