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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7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1. 15:0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6가 3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양평교 부근을 목동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남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C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가던 D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41세)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소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세) 및 위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H(34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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