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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찜질방 여탕에 들어가게 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여탕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피고인이 동행한 여자(G)를 따라 여탕에 들어왔다가 동행인 여성이 밀쳐내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와서 입구에 있는 커튼을 젖히고 밀며 나가라는 여성을 뿌리치고 의도적으로 여탕에 다시 들어와서 1분을 계속 쳐다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장소인 D 찜질방의 여탕과 남탕은 출입구가 구분되어 있고, 각 표지판과 커튼의 색깔도 구분되어 있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찜질방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찜질방 옷 등을 건네받는 등의 행동을 보면 남탕과 여탕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에 동행인 여성을 따라 실수로 여탕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여탕에서 퇴거요구를 받아 나온 후에 다시 여탕으로 들어가 다른 여성들의 알몸을 쳐다본 행위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목욕장에 침입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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