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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537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C에게 3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5373』

1. 피고인 A의 범행 위 피고인은 2018. 7. 17. 부산 부산진구 N에서 O P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Q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54만 원을 송금하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5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S)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55회에 걸쳐 합계 18,78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926』

2. 피고인 A의 범행 위 피고인은 2018. 8. 2.경 불상지에서 O 까페 ‘P’에 접속하여 ‘T 내한공연 콘서트 티켓양도’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T 내한공연 콘서트 티켓의 배송지를 피해자의 주소지로 변경하여 위 티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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